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사이트는 글을 보이지 않게 반드시 임시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짚어 본다. 그리고 과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인지를 살펴보고자
인터넷상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과거 유신독재시대의 긴급조치나 마찬가지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의원 8 명: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 추진은 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의도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 형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