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2. 사이버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의 역사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시절,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이버폭력, 불법유해정보 유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 활동과 인터넷 참여자에 의한 자율정화 기능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탤런트 최진실 씨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최진실 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Ⅲ사이버모욕죄
1. 사이버모욕죄란?
사이버모욕죄는 2005년 5월 정보통신부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이 깊다. 당시 보고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70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확대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2007년 7월에는 제한적본인확인제, 즉 제한적 실명제 실시로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때에는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가 됐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보다 자발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잘못된 정보유통을 막고
사이버 범죄 등 인터넷으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정부가 도입한 제한적본인확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한 무분별한 상호비방과 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이버 공간에 실명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