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상 의무와 양립하는 국내입법 등을 포함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적 약속을 하는 것이다.
국제인권조약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우위론의 측면이 강조되는데 UN에는 인권관련 조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가 존재한다. 이 감독기구들은 국가 간 보고제도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그 이행을 감시
조약이행감시기구나 인권최고대표와 달리, 체계나 조직을 형성하지 않는다. 특별절차수임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의무를 가지고 있고, 조직 자체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설립 기반이 국제법적 동의가 아닌 정치적 합의에 가깝다는 점에서 제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해 상담 및 진정을 접수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
제도적으로는 종교 활동에의 참여여부는 아동의 의사에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가해지는 불이익이 존재하고, 대체활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한다.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