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과 관련해서는 국제법 우위론의 측면이 강조되는데 UN에는 인권관련 조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가 존재한다. 이 감독기구들은 국가 간 보고제도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그 이행을 감시하며, 각 국가에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견해 또는 권고를 제시한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있는 무수한 노동대중의 해방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Marx, 1985:192)
와 엥겔스가 중심이 되어 최초로 국제적인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는 국제노동자연맹(제 1인터내셔널)이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1889년에는 동 조직이 발전적 해체과정을 거치면서 제 2인터내셔널로 재조직되었
인권이다.
(3) 우선성
인권은 실정법에 대해 우선성을 갖는 도덕적 권리이다. 모든 인권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실정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권리가 아닌 인권에 호소하게 되는 것은 현실에서 이행 가능한 실체적 권리가 없거나 실체적 권리규정이 오히려 인권에 반한다는 것을 뜻한
인권이사회가 특별절차제도를 유지하고 검토하며, 필요서 이를 개선 및 합리화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인권이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제도로서 특별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특별절차의 개념과 의의, 메커니즘과 이행사례에 대해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