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호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지를 위하여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제의한 ‘유아교육법’을 우리 나라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여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유아교육학과는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 보육이 시작된 이후보육학과라는 명칭 아래 현재까지 보육교사 및 유치
, 이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과후아동보육의 정의이다. 이를 살펴볼 때, 방과후아동보육이란 초등학교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시작 전과 방과후, 방학 기간 중에 일정 시설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보완 기능으로 정서적ㆍ교육적 격려와 지원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Ⅰ. 보육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1. 보육서비스의 개념
초기의 보육개념은 아동의 당면한 안전과 건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보호(care)의 문제로서 탁아기능이었다. 그러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탁아란? 전통적으로 빈곤층, 저소득
보육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서비스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보육 대신 탁아서비스로 불리며 저소득 맞벌이 가정과 모자가정 자녀에게만 급여가 주어지는 선별적인 아동복지서비스였으나 영유아보육법의 통과 이후 어머니의 취업과 무관하게 모
유아교육의 질이 우수한 형태로 이어져, 객관적으로 교육의 질과 수준을 비교할 방법이 없던 학부모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초·중등 교육을 우한 기초 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더 많은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아들은 성장한 후 가정에 행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