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규칙 제44조 (시험실시방법)
① 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시험(이하 수능시험으로 지칭함)에 외국어의 한 과목으로 출제되어지게 된다. 아직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을 적용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어떠한 형태로 출제될지는 미지수지만 분명 고등학교 성취기준에 타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급 학교의 진학을 위
Ⅰ. 개요
정부에서 대입학력고사를 수학능력고사(이하 수능)로 바꾸면서 내세운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이었다. 즉 사교육을 통해서는 도저히 점수를 올릴 수 없는 시험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사교육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논거를 내세우며 수능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
Ⅰ. 서론
시험은 가르친 자가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다. 따라서 가르치지 않은 자가 시험을 보아서는 안 된다. 단 한번도 강의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시험을 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격시험은 예외다. 절대 평가로서 일정수준을 제시하고 그에 도달하였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