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차원의 젠더(gender)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고학력 남성과 여성의 젠더관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형성된 계기를 제공한 학내의 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남녀평등이란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여성
문화 ? 남성문화?, ?서울여성의 제 21연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 ?젠더 연구 교재?등을 틈을 내어 읽으며 도움을 얻었다. 역시나 생각했던 고정관념의 성역할이 담겨 있었고, 충격적인 사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젠더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개념들을 간단
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및 생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초기와 달리 2010년대에 풀어서 고학력 소득충의 이주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기 이주여성들이 경제적 목적에만 관심을 두어 한국 국적을 얻는 것에 큰 관심
여성관련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여성관련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외형상으로는 여성복지에 대한 법․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여성복지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전통적인 성차별적 문화를 수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중심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굳건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체류신분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불법체류자로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은 남성 이주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차별적인 조건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특히 문화적인 이질감과 열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