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빈민법을 제정을 통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1세가 제정하였다. 당시 영국은 중세말 중상주의 정책,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많은 농노가 도시로 유입되고 이로인해 걸인·빈민·부랑자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빈민 문제는 매우 심각
이고 통제적인 노동자 법은 제ㆍ개정을 통해 1597년에서 1598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련의 빈민 관련 법안들로 집대성되게 되었다. 이어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 노동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여기저기 떠돌며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실업 부랑자들을 규제하고자 엘리자베스빈민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빈민법으로 인해 빈민 구호비용이 증가하고 또한, 빈민법으로 인해 노동유인 감소시키면서 기존 빈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신빈민법이 제정되었다. 즉, 1834년 영국에서 제정된 신빈민법은 빈민의 증가와 구빈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빈민에 대한 구제를 최
, 구빈사업의 최초의 체계는 영국의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빈사업은 개인의 생활상의 곤란이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결함의 표현이라는 인식 즉, 이것에 대한 원조는 개인이 선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책임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태동되었다.(후략)
이 발달되었다. 이 제도는 고려의 흑창, 의창, 상평창 등 창제도로 이어지고 조선시대에는 의창, 상평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사창, 그리고 계와 향약과 같은 민간의 자조활동이 돋보인다.
서구 선진 국가들도 산업화로 늘어난 부랑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빈민법을 제정하고, 19세기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