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HACCP(해썹)은 현재, 모든 식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식품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연체류, 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만두류, 피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이며, 2008년 4월에는 김치가 의무적용 품목으로 추가가 되어 12월
해썹을 실시한 것을 시초로 1980년대에 이르러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음.
한국은 1995년 말에 해썹을 도입, 식품의 안정성확보와 식품 제조업체의 자율적이며 과학적 위생관리 방식의 정착과 국제적인 기준의 조화를 이루고자 식품위생법 제32조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을 신설(개정 후 48조)하
실시하는 것이 정석이나 자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조리원의 건강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리자의 전용신발,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여 조리자 모두 완전한 습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화학적 인자는 명백한 구분이 어렵고 복합작용에 기인한다.
Ⅱ.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1. HACCP의 정의
1) HACCP의 정의와 역사
(1) 정의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리글자로서 일명 해썹이라 부르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를“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번역하고 있다.
1. HACCP의 개념
HACCP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해썹’이라 부르며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명시되어 있다. HACCP는 위해요소분석(HA : 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
(CCP : critical control points)으로 나뉘는데, 먼저 위해요소분석이란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