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도덕, 종교, 관습규범, 법규범 등이다.
이 중에서 법과 도덕의 문제는 매우 어렵다. 법과 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핵심적인 주제이다. 법과 도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같이
법이 있다고 하는 견지에서 규범, 즉 법이라고 하는 견해를 취한다. 법과 국가권력과의 결부의 불가분성을 부정하고, 법을 강제의 계기로부터 분리 할 관념적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유력한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법을 도덕으로부터 구별하는 최후의 표준은 강제
법은 사회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때로는 법이 사회의 변화·진보·발전을 촉진하기도 하여 상호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 후 법은 종교와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 국가라고 하는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승인되고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서 분화·발전되어 왔다.
오늘날의 법학은 사실상 중
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라고 한다.
현대인들은 법실증주의의 오류를 체험하여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예링(Rudolf von Jhering)은 이에 대해 “법철학의 케이프 혼(Kap Horn der Rechtsphilosophie)”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였고, 이는 법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