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도덕, 종교, 관습규범, 법규범 등이다.
이 중에서 법과 도덕의 문제는 매우 어렵다. 법과 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핵심적인 주제이다. 법과 도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같이
도덕의식 또는 양심이라고도 부르는 도덕성의 논의는 도덕성 발달 이론과 도덕교육 이론에 관한 방대한 양의 연구 성과가 쌓이면서, 하나의 뚜렷한 학문 영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도덕성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뒤르켐(E. Durkheim)은 도덕성을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된 행위의 규범을 내면화하
법의 발생과 존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인간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질 경우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규범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종교ㆍ관습ㆍ도덕ㆍ법
법과 도덕의 대립은 단지 상대적 대립에 불과하며, 많은 관점에서 상이하기는 하지만 서로 엄격하게 분리할 수는 없다.
우선 인간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인간의 인격성이란 순수 자기존재, 즉 단지 자신만의 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언제나 동시에 사회
법도 제 330조 C항 (3) 프랑스, 독일 외에도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자유 진영 국가들의 대부분이 이런 조항을 채택. 뿐만 아니라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형법들도 이 조항을 채택
입법의 이론적 근거 · 영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