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의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이다.
Ⅱ.사물관할
1.의의
제1심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관할에 속하는 소송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법원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게 하였다.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
관할에 대하여 지정관할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이시윤, 97). 그러나 사물관할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재정결정제도로 해결된다. 이것은 지정관할과는 다른 제도이다.
Ⅱ. 지정의 원인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 28조 1항 1
관할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재판권”과 다르고, 같은 법원내에서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건배당(사무분담)”의 문제와 다르다.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관할한다.
(2)재정합의부사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