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의부의 사물관할
법원조직법 제32조와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민사사건(민인2조 4항)은 1000만 100원으로 의제함
*비재산권상의 소(민인2조 4
관할에 대하여 지정관할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이시윤, 97). 그러나 사물관할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재정결정제도로 해결된다. 이것은 지정관할과는 다른 제도이다.
Ⅱ. 지정의 원인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 할 수 없는 때(민사소송법 제 28조 1항 1
관할에 속하는 소송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법원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게 하였다.
Ⅱ. 합의부의 관할
(1) 결정합의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
관할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재판권”과 다르고, 같은 법원내에서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건배당(사무분담)”의 문제와 다르다.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관할한다.
(2)재정합의부사건: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할 사건을 말한다.
2.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