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그 후 乙이 그 토지 위에 甲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자 甲은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甲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에 乙은 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
1. 의 의
수인이 1필지의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각자가 위치를 특정하여 그 특정부분을 매수한 경우에는 먼저 분필등기를 한 후 각 필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등기의 편의상 분필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
명의신탁
Ⅰ총설
1.개념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 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이름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1)명의신탁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견해
-프랑스 판례
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