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에서는 연속되는 채권관계의 중간에 있는 권리자들은 등시부상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부동산의 최초매도인(A)이 중간자(B)에게 매도하였으나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채 최종매수인(C)에게 轉賣하고 나서 마치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로 직접 매매가 이루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중간매수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매도인과 중간
등기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중간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없는 전전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각 매매계약이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각 매수인이 각 매도인
매수인으로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C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C가 X토지를 직접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A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문제되는데, 이는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로 등기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