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중간생략등기의 청구의 가부
1. 문제점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1) 부정설 : 중간생략등기는 무효
(2) 조건부긍정설 : 조건부유효설 입장. 중간자의 동의가 있을 때 긍정
(3) 긍정설 : 무조건유효설 입장. 중간자 동의 불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C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C가 X토지를 직접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A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문제되는데, 이는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C가 A에 대하여
실체관계가 무효인 경우나 취소․해제에 의하여 실체관계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에 그 무효인 등기부부분을 정정하여 유효한 등기부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한 소유자에게 무효등기의 명의인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생략>
등기를 마쳤으나 용인군으로부터 축산물 작업장 설치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1983.5.17. 위 투자금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회사로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다음 날 원고 등은
민법의 법리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