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을 위하여 등기청구권 내지 말소등기를 청구하게 된다. 여기서 등기청구권은 그 내용이나 법적 성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해석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말소등기의 청구에 대해서도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 및 개념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존등기, 상속등기, 등기명의자 표시변경등기, 등기부 멸실로 인한 회복 등과 등기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토지수용, 판결, 경매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문제이다.
이 사안은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1)개념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연속을 전부 드러내지
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동에 대한 간접적인 예비를 위해 행해지는 등기로서 가등기, 예고등기 등)로 나뉜다.
3. 가등기부동산물권(소유권·저당권 등) 및 그에 준할 권리(권리질권·임차권 등)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 첫째, 승계취득인가, 또는 원시취득인가의 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으로 종전의 제한물권이나 기타 대항력 있는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취득시효등기에 관계 없이 존속하여야 하며, 시효취득자는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에 놓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