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방법을 모르거나 아예 권리에 대하여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아르바이트가 정규직과 비교되며 노동법에서의 보호규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문제와 동일하지만 이것은 이전 발표에서
노동착취 등의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용업체와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만 18세 미만 청소년) 보호내용 등 관련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근로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만 15~18세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은 공부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인색하여 오히려 일탈자 또는 공부를 포기한 문제아로 여겨지는 극단적인 평가 속에 놓여있다. 청소년들 또한 자신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노동의 권리를 찾기 보다는
법 :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법 :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
형사법 : 만 14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근로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사회적 학습과정과경제 활동 참여의 두 가지 속성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
1. 청소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개별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그에 비례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는 자본에게는 큰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