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증가한 만큼 권리 찾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착안하여 그점에 대해 중점 논의 하여 볼것이다.
먼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이 종사하는지 조사하였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어떤 근로조건을 보장받는지와 휴일과
근로청소년)은 점차 줄어들었다.
최근 한국에서 ‘근로청소년’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일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란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시간동안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하는 일”을 통칭하는데, 학업이나 가사를 하면
단시간 노동 : 정규직 노동자는 보통 사업장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한다. 현행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정규 노동자에 비해서 1시간만 짧아도 단시간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게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으로 불리면서 각종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사회적 법적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공정경쟁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비정규직 확산의 기제로 작용한다. 비정규고용에 대한 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요건이자 그 출발점이다.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②단시간 노동자: 단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주당 30시간 미만을 일하는 임금노동자
③아르바이트(파트):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일시적으로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
④파견업체 노동자: 근로자파견법에 의해 설립된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