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시하고 확정하는 권한으로서 그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2) 시설관리권
사용자는 자신의 재산권에 기초하여 생산 기타업무와 관련되는 시설에 대하여 관리권을 가지며 이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고려되고
효력
의견청취는 동의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례는 “근로자집단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한 의견청취절차를 밟았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의견청취절차 위반의 효력근로기준법상의 의견청위의무는 효력규정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무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둘째, 한시적 근로자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셋째, 용역근로자, 넷째, 특수형태근로자를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3) 노동계의 기준
-노동계는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부와의 큰
아니하고 즉시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