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또한 이러한 소극적 진실주의 견지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규정이 있다.
셋째, 적법절차의 보장이다. 불법행위와 범죄를 미워하고 이를 척결하고자 하는 수사관의 섣부른 정의감은 자칫 구체적인 사건이나 그 피의자에 대한 속단을 초래하기 쉽고, 이러한 선입견은 사건을 보는 객관적
재판기관의 이원화는 헌법해석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법원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헌법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관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문현,“헌법해석에 있어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p79
2. 군사법원군사법원 설치에 대한 헌
군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모임에서 군내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군검찰관의 직무가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으며, 군사재판의 결과마져도 지휘관의 관할관확인제도로 인해 심각하게
제도
동일 사건을 법원이 재판함에 있어서 법원 간에 상급법원과 하급법원 간에 차등을 두어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받아 심리하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심판권과 관련하여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심급제도하에서 하급법원의 확정되지 않
수사기관 및 법원에 반족 출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
일반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사범, 성매매, 청소년성매매 등 타범죄의 경우에도 총 7997건의 진술녹화를 실시하여 일반피해자 보호에도 큰 기여
ONE-STOP지원센터 운영: 2005년 8월 경찰병원에 여성 및 학교폭력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