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제1회의 심급을 제1심, 제2회의 심급을 항소심, 최후의 심급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보통 제1심은 지방법원,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되어있다. 그러나 경미한 사건은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8조 2항).
한국 법원의 전통적인 태도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이행판결이나, 일정한 행정처분을 스스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적극적 형성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독일의 행정재판제도에서 볼
1. 서론
민사소송은 법원이 개인간 사법적 생활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대립하는 그 이해관계인이 당사자로서 하는 신청에 대한 법적 적용을 하여 이에 대한 재판을 하는 절차이다. 즉, 민사소송은 법원에 의한 일반적·강제적·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지만, 그 대상은 민·상법 등 사법체
소송사건등 약자에게 사법적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가 이뤄져야 중재가 가능하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실무
. NNA, 건설부문, 금융, 매매 계약에서 계약상 합의에 의한 중재를 많이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민사소
재판제도 절차상의 이의제기 절차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에 의한 실질5심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적ㆍ민사적ㆍ형사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