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소도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설치·운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ꡒ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적에 대항하는 전투집단으로서 생명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군대조직에 있어서 군기의 유지와 군지휘권 확립은 그 조직을 유지,
군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모임에서 군내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군검찰관의 직무가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으며, 군사재판의 결과마져도 지휘관의 관할관확인제도로 인해 심각하게
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판결건수가 일 년에 100건에도 이르지 않는다(미국 연방대법원 전체의 1년 처리건수는 우리나라 대법관 1인의 2008년도 한 달 처리건수 181.4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언론으로부터도 지대한 관심을
군대에서의 인권문제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기 보다는 열악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는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사와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또한 현재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
군검찰관이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할 수 있다.
②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 내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