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교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원은 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법과 제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책임이 있으며,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교직실무에 있어 헌법과 교육법규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검토하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시민들이 뽑은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부담되
인권개념은 연대감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 정의의 실현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세대 인권은 국가에 대항해서 수용될 수도 있고, 국가로부터 요청될 수도 있으며 개인, 국가, 국제조직의 조화로운 노력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다 하겠다.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실천사항: 의무교육의 확충, 남녀공학 실시, 특수교육, 통신교육, 성인교육의 확대 실시,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
3)지방분권화의 원리
-헌법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체제는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도 전문에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을 이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