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및 개선방향
1.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1. 실질적 호주제폐지달성
2.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 원칙
가족관계를 등재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계중심의 호주제폐지를 통한 가족 내의 남녀평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아울러 호주제폐지만으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이하 본론에서는 호주제폐지 운동이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 과제는 무엇이
의의 및 한계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 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했으며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편제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었
호주제가 결국 폐지(2005)되고 호적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것이 바로 올해입니다. 오전에 이혼서류를 제출하면 늦어도 반나절이면 합의이혼이 가능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던 나라에서, 속칭 이혼숙려제란 것이 도입된 것도 바로 올해, 2008년 6월이죠. 분명 사회는 그동안 정신없이, 그리고 많은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사회를 묶어 오던 끈이 풀리는 것이며 이는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엄청난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나. 호주제폐지론 자
① 역사적 측면:
-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9년에 제정된 민적법(民籍法)에서 처음으로 가족관계가 '호주권'의 관점에서 파악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