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및 개선방향
1.가족관계등록부의 한계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1. 실질적 호주제 폐지달성
2.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 원칙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사회를 묶어 오던 끈이 풀리는 것이며 이는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엄청난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나. 호주제 폐지론 자
① 역사적 측면:
-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9년에 제정된 민적법(民籍法)에서 처음으로 가족관계가 '호주권'의 관점에서 파악됐
2) 다문화가족
사례A.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억울한 죽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을 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확대 및 실질적 운영이 시급하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은 전국 시·도에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시설은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원에서 보관하고, 입양아동에게는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새 출생증명서를 법원이 발급해 주는 것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자신의 친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것이 바로 올해입니다. 오전에 이혼서류를 제출하면 늦어도 반나절이면 합의이혼이 가능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던 나라에서, 속칭 이혼숙려제란 것이 도입된 것도 바로 올해, 2008년 6월이죠. 분명 사회는 그동안 정신없이,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2008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