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업무기인성
1) 의의
업무기인성이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2) 學說
종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다툼이 있었다.
①條件說에 따르면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
재해는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일본, 독일, 영국 등에 비해 너무 완만하고 중대재해 발생율 및 재해 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수행성과 관련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업무기인성과 관련해서는 업무로 인해 유발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인데 직업병의 경우 업무기인성과 관련이 있다. 직업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의 증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지정열거방
5) 산업재해 인정범위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매우 상이하다.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 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그 재해가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직업병)이 포함되며, 업무수행성과업무기인성이 판단기준이 된다.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때 그 재해가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직업병)이 포함되며, 업무수행성과업무기인성이 판단기준이 된다.
2)산재보험법의 특성
①무과실 책임주의
②사
노동삼권 및 이익분배균점권 등을 보장하고, 제19조 근로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규정하였으나 관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1953. 5. 10.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제8장에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
수행성 :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 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
-업무기인성 : 재해와 업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
(2) 적용대상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산업재해에 대하여 ①사용자의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②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는 생활보상주의 ③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보상토록 하는 신속지급주의 등을 규정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