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어 총 임금 근로자의 71.6%가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보상 신청을 통해 치료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01년 7월 15일부터 산재보험재활사업 5개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특 성 >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이다.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의 촉진
1) 근로자의 재활
- 피재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이후 각종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피재근로자가 재 활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반조치가 필요하다.
- 재활에는 신체장해자를 신체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것은 아니다. 내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부 등에 보고되는 산업재해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공상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