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오늘날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은행신용장에서와 같이 그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신용장을 이용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그러나 신용장이 국제무역거래에 사용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인 것 같다. 최초의 신용장이 출현한 연대는 확실한 사적 자료가 없으므로 분명치 않으
2.UCP(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2.1 UCP600 의의UCC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을 은행이 잘못 취급하거나 어구의 해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용장통일규칙 제6차 개정안을 발효
하게 되었다.
2. 주요 개정사유
UCP500의 주요 개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관습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옴)
②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UCP600의 구성
UCP 500에서 49개 조항을 39조항으로 정리하여 구성
UCP를 국제규칙(Rules)으로 명시
신용장해석과 관련된 규정적용의 우선 순위
① 매매당사국의 국내 강행법규(어음법 또는 섭외사법 등)
② 당사자간의 특약(신용장상의 기재내용)
③ 신용장통일규칙
④ 국제상 관행 등의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