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자체에서 10개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직 메시지의 효력있는 전달을 가리키는 계약구조 (그것은 규칙을 통해 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게 아니라, 1980년에 환어음에 관한 협약을 할 때에 만들어진) 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경제의 시대에 커뮤니케
협약”(Vienna Convention)이란 무역매매법통일을 목적으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의 유엔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유엔協約”(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
도달하여야 한다는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비엔나협약(UNCISG)에서도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4).
승낙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조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offer)에 대한 승낙(a
산정하는 규칙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엔나협약은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하에서는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위반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협약 및 국제규칙을 한정하였다. 이같은 국제법제들도 전술한 사이버무역거래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법제제정 및 기존의 법제 개정이 함께 이루어 지고 있다.
이하, 본RERORT는 일반적인 사이버무역거래 과정을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사이버무역과 관련한 국제법제를 그 내용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