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필요로 하는 응시자를 국기원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기원은 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 심사를 위임하였고, 대한태권도협회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에 심사시행권을 재위임하여 1품(단)~5단 심사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에서 지
품새를 교육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태권도장 역할이 태권도 보급도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로 경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ㆍ유치부를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승급심사를 해야 할까? 시대에 맞는 수련 프로그램과 승급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에서 단은 곧 질서이며 인격이라 할 수 있다. 태권도에서 급ㆍ품ㆍ단으로 수련의 결과를 칭하는 제도는 태권도 수련의 기량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결과의 자격이라 할 수 있다. 품은 왕조시대의 관직에서 서열이나 직책을 표시하는 정일품, 종일품 등의 호칭으로 사용하였으며, 또 다른 의미는 사
심사규정에서 명시하는 대로 국내?외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심사에 응시하는 모든 수련생에게 적용된다. 심사를 시행하는 각 시도태권도협회에서는 심사의 시행, 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태권도심사규정과 심사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승급심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
Ⅰ. 서론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다. 물질적인 풍요와 정보의 홍수속에서 인간의 신체적 활동은 줄어들고 기계화된 문명은 인간의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생활이 편해질수록 이로 인한 부작용 또는 사회적 문제는 날로 더 해가고 있다. 운동부족으로 인한 체력의 저하, 도시화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