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으로서 국가의 기본 가치질서를 결정하고, 통치조직 및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의 공권력은 헌법에 의거하여 집행되어야 하고, 입법과 사법, 행정의 모든 절차와 과정이 헌법을 기반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
질서에 위배되거나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헌적인 정당을 해산하는 심판제도를 말하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번째로 권한쟁의심판권이 있다. 국가기관 및 지자
의식하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이 제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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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해산 심판권
정당해산심판이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