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이론의 정립
몽테스키외의 이전에도 “시민정부2론”에서 국가기능을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으로 나눈 로크를 비롯한 다수의 공법학,정치학자들은 이미 국가기능의 유형화 이론을 제시 하였지만 헌법상 국가기능의 조직에 실제로 적용시키지 못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국가
Ⅰ. 권력분립주의의 의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 권리보장과 권력분립(근대입헌주의 헌법의 불가결의 요소)
권력분립이란? 일반적으로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이 단일의 기관에 집중하면 권력이 남용되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작용을 성질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이
헌법은 인권보장의 확립을 주된 목표로 한다. 통치기구의 조직원리로서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한 것도 궁극에 있어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근대초기의 헌법에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이전의 천부의 자연권이라 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의 방지를 주된 목표로 삼았으나, 현
헌법주의, 헌법 규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국가 권력발동의 근거이며,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2)기본권 보장의 선언
: 법치주의 목적을 선언(헌법 전문, 제10조, 11조, 제34조 1항, 제37조 2항) 형식적 법치주의와 더불어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
3)권력분립주의 채택
: 법치주의의 기
Ⅰ. 정부형태의 의의
정부형태(Regierungssystem)라 함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934면
이는 통상적으로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통치권력을 권력분립주의에 따라 일정 기관에게 배분하는 권력분립의 구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