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위
Ⅰ.의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은 헌법상지위, 신분상 지위 및 일반적 권한과 특권을 누리며 그에 따른 의무를 진다
Ⅱ. 헌법상지위
1.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국회의원은 대통령과 함께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하고있는 국민의 대표자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다.
2. 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
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한다.
2. 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
지위에서 볼 때 국회의원은 광의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국회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국회의 기관은 아니며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선거직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데, 국회의원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
지위에서 볼 때 국회의원은 광의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국회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국회의 기관은 아니며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회의원은 선거직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데, 국회의원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