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구체적 과실이란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구체적 개인에게 구체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추상적 과실이 구체적 과실보다 주의정도가 높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추상적 과실은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자의 직
불법행위), b(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c(과오)
해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을 통해 불법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첫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
책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판례는 주의의무의 엄격화, 무과실책임론과 위험책임론 등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왔다. 가령 아래에서 소개할 대법원 선고 98다15934 판결이 그렇다.)
참고로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일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계약관계에서는 무조건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채무자는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조건적 책임에 관한 쟁점으로서 첫째 어느 조건하에서 채무자는 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가 즉 민법 제 391조가 채무관계의 성립하에서
책임을 지우는 것을 불법(위법)행위책임이라 한다.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3) 과실책임(Negligence)
ꡒ과실ꡓ이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때를 말하며, 민법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