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의무상영제에 관한 규정 중에서는 가장 강화된 것이기도 하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데, 한국영화의 시장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호 조항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966년의 영화법 개정 및 1967년의 영화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된 스크린쿼터제는 이후 4차례의
때 우리영화의 점유율이 50%를 넘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우리의 영화시장이 안정적이 되었고 경쟁력을 갖춘 것이니 더 이상 스크린쿼터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다시 관객점유율이 떨어진다면, 스크린쿼터라는 보호막을 이미 걷어버린 상황에서 거품처럼 갑자기 커진 영화
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농업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으면서, 대신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은 이미 UR과 WTO 농업협정의
(WTO)와 FTA 등 국제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이미 국제경쟁력을 인정받은 한국영화가 굳이 국제협상에 장애가 되는 스크린쿼터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편,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영화인들은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의 보호
자유화되면서 3분의1에서 5분의2로 강화됐다. 그러나 외화의 높은 수익률에 집착한 영화상영관들의 편법 운영과 주무 당국의 관리 소홀로 스크린쿼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영화인들은 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을 결성하고 나섰다.
이러한 스크린쿼터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