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장애아동의 경우 입학 후 학습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지 못할 때 처음 인지하게 되며 읽기, 수학, 쓰기 또는 다른 교과에서도 실패하게 되고 저학년의 경우 과잉 주의 집중, 주의 산만, 연필 사용 기능 열등, 쓰기 및 읽기학습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학습이 어렵다. 고학년의 경우 교육과정이 심화
장애의 정의
1) 법적 맹인
시력 교정 후 잘 보이는 눈의 시력이 20/200 이하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자
2) 법적 약시
교정 후 눈의 시력이 20/200 이상이더라도 20/70 이하인 자.
<특수교육진흥법>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
장애나 청각장애, 언어장애나 지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시기는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장애나 청각장애, 언어장애나 지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시기는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 법은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각장애인 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이 포함되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발생의 예방, 의료의 보장, 재활용구의 교부, 교육기회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