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고 있지만, 반국가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보법 태스크포스'의 논의과정에서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내용상으로 형법보완론자들과 공감대를 이룰 부분이 많다는 장점 때문에 천 원내대표가 구상 중인 `복수의 보완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Ⅰ. 4대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관한고찰
1. 4대개혁법안의 개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대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정 대기중이다. 4대개혁법안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
학교장 교원 임면 뿐 아니라 차입금, 재산 취득과 처분, 수익사업 등 학교경영에 관한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런 자리를 교원 등이 추천할 경우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교 예선이 5억 모자랄 경우 개방형 이사가 이를 내놓겠느냐는 설명이다.
담고 있지만, 반국가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보법 태스크포스'의 논의과정에서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내용상으로 형법보완론자들과 공감대를 이룰 부분이 많다는 장점 때문에 천 원내대표가 구상 중인 `복수의 보완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할 것"이라고 밝혀 '친일파' 둔갑과 '좌파 독립운동가'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서 여당은 친일복무자에 대한 재조사는 ‘친일청산법’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 독립운동가의 재평가는 ‘과거사진상규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개혁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