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인 2020두51280 판결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및 구별에 대한 이론
행정청이 자기의 재량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개인적 공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고전적 견해는 1946년 이래 차차 쇠퇴하였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학설·판례상으로 그 내용이 확립되었다.
이에 관한 이론 또는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
행위에만 부관을 허용한다. 공권과의 관계에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다. 기속재량행위는 판례는 인정하지만 학설과 다수설은 부정하고 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이론적 근거로 다수설과 판례는 종합설의 입장을 보이로 있다. 구별기준으로는 법
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사업계획승인과 사업시에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업시행 전 사업계획대상지역을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해야만 한다”, “기타 사업개시 전 및 사업추진 중 주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황해봉,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