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친일'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의 가장 민감한 대목 중 하나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설립된 지 18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본격 사업에 착수한 지 8년이 지나서야 사전이 나온 것만 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임은 물론 친일인명사전발간 논쟁이
친일인명사전〉에 실릴 인물 3,090명을 발표했다.
- 2008년 4월 29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사전편찬위원회는 친일 인사들을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군, 사법, 종교,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등 16개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 분야별로 매국 인사 24명, 수작(受爵) 및 습작(襲爵) 138명, 중추원 335명, 일본 제국
친일이나친일파에 관한 정의는 그 범주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친일파에 대한 규정은 일찍이 해방 직후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 요강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 미군정의 규정, 경성 법조회 등 여러 단체, 개인 등 여러 시각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났다. 그간의 규정들에 의한 친
<반민특위가 해체 된 이유>
그러나,
국회는 반민특위의 요청에 대해 반민법 5조에 해당하는 의원이 없다고 반민특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친일파 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국회 부의장 김약수는 국회 스스로의 숙청에 의존하지 말고 반민특위가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
- 작위를 계승한 자, 중추원에 참의 이상으로 참여한 자, 칙
임관 이상의 관리, 밀정, 군ㆍ경의 관리
- 친일단체에 참여한 자, 군수공업을 경영한 자, 도(道)나
- 부(府)의 의결기관에 참여한 자
- 관공리로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 사회문화부문에서 민족적인 정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