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최저임금법[법률제5888호 일부개정 1999. 02. 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
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성명 발표.
▲1월27일 : 노조, 재단 이사장·총장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과 고용노동부에 고소.
▲2월20일 :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노사협상안 합의(농성 49일째)
▲2월21일 : 노조원들 업무 복귀 예정오후
최저임금제도
1.2.1 최저임금제도 법적 근거
우리나라는 헌법 제 32조 제 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
법은 상호 보완적이다.
즉 법률에서 모든 기업 노동자에 적용되는 최저생활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언제라도 개별협상에서 최저생활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나설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먼저 임금수준 결정에서 예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The Fair Labor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