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을 유해 위험한 직업과 과중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자노동보호법(1947)을 제정․시행하였다. 이 시기 청소년복지는 최소한의 보호와 양육에 그치는 응급구호적 단계였다.
② 1961-1970년대
1961년에 국가는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복지다. 즉,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주고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좋은 환경과 그들이 바라는 꿈과 이상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지지·격려·보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청소년복지이다.
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한편 1987년 11월에는 청소년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법으로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1991년 12월에는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본 법제를 갖게 된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1990년에는 청
아동복지를 부모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였다. 코스틴(Costin)은 아동복지를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
복지법(1989)으로 전문 개정될 때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의 근거법이 되었다.
(4) 미성년자의 보호와 선도:
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생계, 보건, 교육, 주거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아동과 차별화 한 것이 아니라 풍속이나 여가에서 구분하는데 그쳤다. 이 시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