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정당화를 논하는 이 두 관점을 음미해볼 것이되, 양자가 가지는 난점을 보완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본문의 첫째 목적으로 한다.
처벌의 정당화가 가장 문제시되는 지점은 바로 사형제에 있다. 사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찬부 양론이 공히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띠고 있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00에게 사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존 사형수부터 조속히 형을 집행해 사문화 상태인 국내 사형제도를 적극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결수는 연쇄살인범 유00 등 58명
사형제도를 폐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끔직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사형제의 존폐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살인에 대한 법적 대가로 가해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책임문제를 별론으
법학자 푸펜돌프 그리고 귀족으로 프랑스의 대표적 계몽 사상가이고 권력분립을 주장한 몽테스큐,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선구자이고 사회계약설의 주창자인 쟝 쟈크 루소 등은 다같이 사형을 합리적인 것으로 긍정하였다. 또한 독일 관념철학의 대표자 임마뉴엘 칸트나 독일고전철학의 대표자인 헤겔
사형제도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회가 점차 발달하고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응보와 복수의 수단으로서 死刑은 점점 잔혹한 방식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하면서 보다 인간적인 고려를 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오늘날의 문명국에서는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