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 안에 변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권은 보다 구체적 명시
-워크아웃 : 신용불량자이며, 2개이상금융기관에 총 채무 3억원 이하인자
-배드뱅크 : 은행,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현재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은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들을 30만원 초과한 금액을 3개월이상 연체했을 때 이다.
(2)신용불량자의 불이익
1.대한민국 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시 제약 및 대출이자 부담이 커짐
-급
신용불량자란?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7항에서 정의하는 법률적 용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모든 거래
Ⅰ. 서 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신용불량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그 수가 360만 명이 넘고 있다. 많은 수의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더 이상신용불량자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확산되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