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학교는 연간 수업일수 220일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간혹, 교육과정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과용도서 편찬 지침에 제시된 교육내용분량 선정 주수인 32주(192일)를 수업일수로 생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교육
우선시행학교는 모든 학교 월1회 실시에 앞서 지역학교에 대한 자문역할, 지역 및 학교 급별 특성을 고려한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거점학교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
주5일수업제를 본격 실시하려면 수업시간 조정, 교육과정 개편 등 미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과정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수행과 관련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며, 시․군 교육청에서는 실천적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통제하는 기능
Ⅰ. 2004년(2000년대)의 교육체제
대통령이 합리적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행정조직 효율화’를 목표로 교육자치제의도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
교육활동
Ⅱ. 제7차교육과정의 학교교육과정
1. 학교교육과정의 성격
우리 학교교육과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의 이념) 및 초․중등교육법 제38조(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동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