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과 미취업자의 경우 장애 영역별 특성과 그들의 독특한 요구들을 전제로 직업준비 기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 발달장애
발달장애란 용어는 1970년 발달장애 서비스 및 시설설치법에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발달장애인권리장전과 1978년도의 재활법개정안에서 차례로 수정되었는데
장애인의 직업재활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은 그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작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2010년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이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들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특성을 무시한 단순 직종의 보호작업장 운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기존의 보호작업장 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용시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점과 수용시설 장애인의 중증중복 장애의 특
Ⅰ.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하면 장애를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누고 있으며, 특별히 신체적장애에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인이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동시에 장애인 본인이 전문가라는 이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의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을 비교해 설명하고 선호하는 모델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