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성과 관리제도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추세에 있다.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민영화, 개방형 임용제도, 행정서비스의 경쟁 입찰제, 책임 운영기관, 목표관리제, 성과관리시스템과 같은 행정학의 뉴 패
평가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와 정부산하기관경영평가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07년 4월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편 시행됨에 따라서 각각 ‘공기업경영평가’와 ‘준정부기관경영평가’로 명칭이 바뀌었다. 아래에서 분석하는 내용들은 각 기관의2006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준으
기관’, ‘정부산하기관’, ‘준정부기관’이라는 용어들과 혼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공기업’이 정확히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학문적으로도 공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한
기관운영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회계도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의 자기조달의 경우는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채권발행을 하여 자본조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의 자기처분원
재설정 결과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 '보조 ․
위탁기관', '자회사 및 재출연 기관'을 포함하여 총 314개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 가운데 국가공기업은 주로 "정부투자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게되며,
준정부기관은 "정부산하기관 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