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감→곶감
여린+무→열무 귀+후비개→귀이개
셋째, 체언 아래 조사가 붙을 때나 또는 용언의 어간 밑에 어미가 붙을 때에, 그 중에서 소리의 일부분이 줄어지는 경우이다.
(3) ㄱ. 나+는→난 너+를→널 저+에게→제게 기러기+야→기럭아
ㄴ. 디디+고→딛고 가지+지→갖지
국어와 국문
1) 국어는 형태상 교착어(부착어, 첨가어)이다.
2) 계통상으로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3) 문자의 갈래상 표음 문자의 단음 문자에 속한다
4) 표준어 -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
5) 1933년에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한글맞춤법 통일안) ’이 마련된 후 조금씩 개
법에서 벗어나는 표기는 어긋나는 것이 된다.
(3) 역사성(歷史性) ; 정서법은 특정 시기에 특정 기관에 의해 제정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따라서 일시에 전면적으로 바꾼다든지 역사적인 표기의 전통과 맞지 않는 생소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
조사
가변어 용 언 - 동사, 형용사
(활용어) (서술격 조사) - ‘이다’
(1) 체 언 (명사, 대명사, 수사)
1) 명사 : 사물의 명칭을 표시하는 단어
① 쓰이는 범위에 따라
㈀ 고유 명사 -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붙여진 이름
㈁ 보통 명사 - 같은 종
한글맞춤법 통일안은 1933년 조선어학회가 제정ㆍ공표한 국어정서법 통일안이다. 1948년 공식적으로 채택한 뒤 한국 정서법의 법전이 되었다. 한글맞춤법은 주시경(周時經)에 의하여 개척되었고 주로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 발전된국어 연구의 결실로서, 1930년 12월13일 조선어학회가 총회의 결의로 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