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는 내용이 없다.
(14) 특수 교육 문제
특수교육은 자유권 규약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문제이다.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으로 국립특수교육원 운영과, 특수교육 교사 양성,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들었
보육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육아가 부모의 책임만이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은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이다. 또한 국가로부터 질높은 보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 또한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공동육아의 주체는 정부, 기업, 부모이고, 그 1차적인 책임 주
기업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대학생자원봉사단인 Sunny와 같은 고객봉사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자원봉사가 기업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자원봉사 가입률과 봉사시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네 번째로 SK 관계사
보육인력 자격제도(자격증제도)
1. 자격증 발급 대상 자격의 종류 및 기준
보육교사의 종류를 전문성 정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 보육교사로 구분하고, 별도로 시설장 자격을 둔다. 시설장은 어린이집 시설장과 놀이방 시설장으로 구분한다.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자격 기준 마련에는 보육관련 전공에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 임산부 근로자를 위한 여성근로자 휴게실 운영 등과 함께 각종 홍보·캠페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