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52시간 근무제 정의
주 52시간 근무제란 기존에 시행하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었으며 이 제도 실시이후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견,중소기업까지 탄력근무제, 선택근
주52시간 근무제도란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삶”을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도이다
여기서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다.
이를 어기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선행 사례나 대응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최근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뚜렷한 움직임은 「주 5일 수업제」의 도입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을 학교라는 장소 속에 가두어 놓고 지식의 중시로 일관해 왔던 점을 반성할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동
주입하며 학생들을 무작정 잡아 놓는 시간만 늘려 갈 뿐, 조그만 교육 내용일지라도 그것을 자기 삶에 비추어 성찰 할 수 있는 여유를 학생들로부터 빼앗아 버렸다. 이러한 지식과 삶의 불균형이라는 지식 전달의 심각한 병폐를 고려해 볼 때, 학생 입장에서 몸소 교과 내용을 다루거나 실천해 보는 활
현재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학교 중심 교육 과정을 주 5일제 교육 과정에서도 계속 강화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의 결정 권한을 일선 학교나 교사, 학생에게 대폭 이양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완전 주 5일제의 실